'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 거래소 상대 소송 검토

2020-08-14     김태호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기업 감마누[192410]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 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 모임 측은 "이르면 내주 중으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가 확정된 만큼 향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천324명에 달한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천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정리매매는 없던 일이 됐고,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앞선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매매거래 재개 시 감마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리매매 전 가격인 6천170원과 정리매매 후 가격인 408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결정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정리매매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처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후에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