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지구 용적률 20%P 급상향 '수상한 거래' 포착

2020-08-14     김건호 기자

대전 금싸라기 땅인 도안지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동주택(아파트) 용적률 상향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간 수상한 거래 정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사이에 금품과 투자정보가 오갔는데, 검찰은 이를 용적률 상향 대가로 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도안 2지구 개발 관련 업체 관계자 A씨가 대전시 공무원 B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부동산 투자정보로 적지 않은 이득도 올렸는데, 그즈음인 2017년 8월 대전시는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 상한을 220%로 갑자기 높였다.

더욱이 시행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기 불과 1주일 전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용적률 상향을 부탁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도안 2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선 2-1지구 아파트는 용적률 220%를 적용받아 2∼3층을 더 지었는데, A씨는 이 사업에도 관여됐다.

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해 3.3㎡당 1천500만원을 웃도는 수준에 분양됐다.

결국 대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2-1지구 아파트 시행사는 막대한 추가 이득을 올렸다.

A씨와 B씨를 모두 구속한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과 투자정보 등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A씨로부터 받은 돈 등은 모두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지 용적률 상향과는 전혀 관련 없다'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등 용적률 상향 기준을 제시했고 시행사가 그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안 2지구 개발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 298만7천12㎡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형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규모를 설명할 때 쓰는 서울 윤중로 둑 안쪽 여의도 면적 약 290만㎡를 넘는다.

단독주택지 14개, 공동주택지 16개, 준주거지 2개, 상업용지 6개, 공업용지 2개 등 모두 40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구 단위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인허가 관련 공무원 구속, 사업 예정지 주민들 천막 농성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