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 요청'

2020-08-12     최용제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최용제 기자]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공표된 것으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가 이미 공표된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외교적 갈등문제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부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자치권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인정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총영사는 지난 4일 부산 동구가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동구청장을 찾아와 "시민단체 점용 허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위안부상의 합법화와 고정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