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유튜버 뒷광고는 소비자 기만, 벌금 1천만원" 발의

2020-08-11     장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1일 SNS 인플루언서가 이른바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뒷광고는 특정 제품의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한 듯 후기를 올리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강민경 등 유명 연예인과 양팡, 문복희, 보겸 등 수백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뒷광고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하거나 은퇴를 선언하는 일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