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정보 흘리고 고급 승용차 받은 코레일유통 전 간부

2020-08-11     김태호

KTX 역사 내 각종 매장을 관리하는 코레일유통의 전 간부가 식품매장 입찰에 필요한 내부 정보를 지인에게 건네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전 코레일유통 모 본부장 A(57)씨를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그의 지인 B(52)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C(45)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국 KTX 역사 내 식품매장 매출액 등 코레일유통의 내부 정보를 B씨에게 건네고 제네시스 차량 계약금과 할부금 등 4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코레일유통의 내부 정보를 토대로 전국 KTX 역사 5곳의 식품매장 운영권 입찰에 참여했고, 이들 중 4곳의 매장을 낙찰받았다.

B씨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C씨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코레일유통의 유통사업본부장과 상임이사를 맡아 전국 KTX 역사 내 매장 입찰 업무를 총괄했다.

코레일유통은 철도역사 내 매장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형법 상 뇌물수수죄를 적용받는다.

검찰은 올해 2월 A씨 등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코레일유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6개월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공공기관 본부장으로서 그 직책과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전형적인 부정축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