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인데 왜 택배비 5천원 할증"…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발굴

2020-08-07     김건호 기자

"육지인데 도서지역 할증 요금, 5천원을 더 내고 있다."
전남 완도군이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연중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가 그것이다.

신고센터의 이번 해결 과제는 '비도서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이다.

완도군 군외면 중리·황진리는 다리로 연결돼 육지인데도 도서 지역인 토도리와 같은 법정리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택배회사에서 일괄 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육지의 경우 2천∼2천500원인 택배비가 이 마을은 5천원 더 할증돼 7천원이 넘는다.

완도로 귀어한 한 주민이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완도군은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군은 지난 2월 '2020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하고 현재까지 ▲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상설화 ▲ 중앙부처 규제혁신 발굴 건의(51건) ▲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24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