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후 서울 전셋값 더 뛰어…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2020-08-06     전성철 기자

개정된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31%)는 지난주(0.28%)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주 각각 상승률이 0.24%, 0.22%였던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번주 0.30% 올라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28%로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59.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