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동료직원 몫 가로챈" 비서실 등.. 코로나 “비상 근무자” 것을..

- 커피 상품권 목적 외 사용.. “경기도 감사에 적발” - 비서실 관계자, 전화 안 받고 문자 달라고 한 후, “상품권을 나눠 가진 게 아니라, 커피를 같이 마신” 거라고 대답..

2020-07-31     고성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장 비서실과 총무과 등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비상근무에 투입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빼돌려 나눠가진 혐의로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직원의 비위행각 등을 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주요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 20명을 격려하기 위해 1장당 2만5천 원짜리 커피숍 상품권 20장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 20장 중 실제 현장 근무자인 보건소 직원에게는 10장만 지급되고, 나머지 10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 등이 나눠가졌던 사실이 적발돼 도는 중징계와 훈계 조치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도는 격려 목적과 달리 소위 요직부서 과장과 팀장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이 부분이 심각한 중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모범을 보이고 엄정해야 하는 시장의 측근직으로서 본래 목적을 위배해 소소한 격려물품마저 요직 근무자들에게 건넨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라. 고 설명했다.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전화는 안 받고  문자 달라고 한 후, 문자를 3번이나 상품권을 비서실, 총무과 등 나눠 가졌냐고 물었더니, 상품권을 나눠 가진 게 아니라 커피를 같이 마셨다. 고 30분 만에 대답했다.

이에대하여 남양주 A씨는 코로나19 비상근무에서 전염병 위험을 감수하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선물은 못할망정 "소위 市요직에 있는 분"들이 "그 고생한 분들 것을 가로채 나눠 가진 것이 사실이다. 면 벼룩에 간을 빼먹지" 라. 고 말했다.

남양주시 공무원 B씨는 "사실 챙피한 일이다". 또한 사실 잘 한일은 아니다. 사실이 와전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징계는 너무한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남양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3명으로 입계됐으며 이중 1명이 숨졌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남양주 등 올해 종합감사 대상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에 대한‘ 2020년 소극행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