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가수영상 맘대로 쓰면 안돼'…공정위 표준계약서 추진

2020-07-27     김태호

방송사들이 연예기획사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수 출연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해 재판매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가수가 출연한 영상물 이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밟으면 연내 표준계약서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연예기획사 단체들이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사들은 KBS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MBC '쇼! 음악중심' 등 음악방송(음방)을 위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방송에 내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재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

아이돌 그룹 멤버별 '직캠'으로 편집한 영상, 미방송분, 사전녹화영상 등을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올리거나 IPTV 등을 통해 공개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가수들이 음악방송에 출연할 때는 방송사와 기획사가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방송사가 갖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기에 방송사의 이러한 영상 재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 단체들은 TV보다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가 적절한 대가 없이 방송용으로 찍은 영상을 임의로 편집해 재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들은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용으로 쓸 때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사용하되 유튜브, IPTV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재판매할 때는 사전에 방송사와 기획사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단체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한 뒤, 약관심사자문회의와 위원회 의결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