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간인 사찰까지 하나?" 선거조작의혹에 이어 불법사찰의혹 폭로 잇따라

2020-07-24     김진선 기자

선관위가 선거조작을 주장하는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바침하는 증거물이 폭로되어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민경욱 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전 국회의원)와 김소연 변호사 등은 지난 4일 선관위 폐기물에서 발견된 복사된 투표용지 등을 폭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투본은 선관위가 영장 없이 민간인들을 통신사찰하고, 고발 당사자인 김소연 변호사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상부에 보고한 선관위 내부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들은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쓰레기 차량이 시흥시의 한 고물상에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MB, 박근혜 정권 실세들을 「민간인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죄 증거가 중앙선관위 문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국투본이 공개한 선관위의 내부 문건은 지난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에서 출마했으며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김소연 변호사의 동선(動線)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이메일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에는 김소연 변호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 다른 문건에는 ‘김OO의 전화 통신내역을 조회한바 박OO과 송․수신량이 총 120회, 선구자방송 황 OO 24회’‘통화내역 분석 1부’등 민간인 사찰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다수 그리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가 민간인의 영장 없이 통화내용을 사찰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272조의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관내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또는 부장판사)의 승인 아래 통신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조회 대상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송수신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및 로그 기록 자료·이용 기간과 요금 등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연대의 유승수 변호사는 선관위가 통신 내역 조회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범죄가 아닌데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개표 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지만 조사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범죄 혐의로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MB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개입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장기간 구속되었으며 아직도 재판 중이다.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일부 사유가 되기도 하였다.

국투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정권에 편향된 인사 즉 조 해주씨를 상임위원에 임명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면서 "조해주 상임위원은 21대 총선에서 벌어진 모든 부정투표 사실을 공개하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날인 4월 27일 김 변호사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고발 사실이 보도됐고 이를 인지해서 내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해당 선관위 직원이 김 변호사 본인과 통화해 ‘서울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내역 조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혐의가 있을 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무효소송 이후 두 달 안에 재검표를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과 갈등을 불식시킨 바 있으나 현재 21대 총선에서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소송, 고소, 고발, 질의에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국민적 의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되고 선거의혹을 규명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상 커뮤니티와 유명 유튜브 채널, 독립 언론 등에서는 "현재 대법원장이 9월에 교체 예정으로 있어, 현재 대법원장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차일피일 재검표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미루고 있는것 아니냐" 라는 주장과 함께 "그게 사실일 경우 이는 사법농단에 해당할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국민들에게 이미 사법부의 신뢰는 상당히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