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가요" 택시 승차거부 줄어들까…서울시 '외부교대' 허용

2020-07-24     lukas 기자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 교대 허용, 고급·대형 택시 면허 전환 완화 등 택시 규제를 축소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가 사라지면 서울 택시 기사는 업무 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택시 차고지는 주로 시 외곽에 있는 까닭에 교대하려면 빈 차로 차고지까지 가야 해 승차 거부가 일어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빈 차 입·출고로 운송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의 불편함 때문에 택시 종사자 확보에도 지장이 있었다.

차고지 내 교대 의무는 택시 불법 명의 이용 예방이 주목적이었다. 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운수 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중형 택시에서 대형·고급 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등 '조례 시행규칙'은 물론 다양한 결격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까지 적용해 이중으로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 가맹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인이 하나의 가맹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선택권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은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