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500억 잠자고 있어...상속인에게 알려준다

2020-07-22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개인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상속받을수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서 통보해준다.

노후를 위해 들어놓은 각종 개인연금들이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나머지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 원에 이른다.

이에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개인연금 37만 건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우편으로 직접 알려줄 방침이다.

양해환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사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상속 재산인 개인연금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안내를 통하여 찾아가게 될 개인연금 규모는 5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작년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천681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