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스스로 생산 조절하는 '자율관리어업' 자격기준 강화

해수부, 관련 규정 개정…평가점수 10% 이하 나오면 강제취소

2020-07-20     편집국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선정을 폐지하고, 평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촌계 등 어민 공동체가 생산량과 금어기 등에 대해 자체 규약을 만들어 지키고, 지자체나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 제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2년 연속으로 평가 점수가 1천점 만점에 100점(10%)을 넘기지 못하는 공동체는 해당 지자체 등이 자율관리어업 신청을 강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활동실적 평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동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도 공동체 성격에 따라 '5∼15명 이상'이던 것을 10∼3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수면어업 공동체는 10명 이상, 양식·어선어업 공동체는 20명 이상, 마을어업과 복합어업 공동체는 각 3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새 규정은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육성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어선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어도 설치 등을 추가하는 등 지출 범위도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