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

2020-07-15     인세영

의혹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검표를 통해 증명하면 될 일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지 3달이 가까워온다. 

소송을 이유로 투표지 및 관련 선거장비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선거구만 107군데이다.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고, 투입된 변호사만 50명이 넘는다. 또 정당이 나서서 전체 선거구의 사전투표지 증거보전신청까지 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도 25명 이상이 참여해서 4.15 총선에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었다. 심지어는 4.15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도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그야말로 역대급 대규모 인원이 부정선거의혹이 있다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법원도 당연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 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과 재검표 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자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라면서 벌써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2020년의 부정선거 소송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 이회창 지지자들이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2003년 1월 27일 재검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대법원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중앙서버와 연결되어있지만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고,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은 정당이나 후보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투표권자가 진행했던 소송이었다. 법원은 불필요한 소송이라면서 각하를 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이 다소 오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오히려 소송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다고도 적었다. 

그렇다면 2020년은 과거 부정선거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

올해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원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이미 전국 모든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 및 후보자 차원에서 100군데 이상의 사전투표용지 및 관련기기에 증거보전신청이 되어있으며, 3000명 이상의 국민이 고소 고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변호인 수만 해도 50명이 넘는다.이런 전국적인 법률 행위의 대표성을 띤 소송건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고소,고발건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움직임은 과거 각하 판결을 받거나, 이유없음 판결을 받았던 어설픈 부정선거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결과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득표율과 수치의 반복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이 담긴 증거 영상과 사전선거 관련 관리부실 증거물들이 너무 많다. 법원으로서도 이 증거물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판사가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문구들 

더 이상 판결문에 "소의 제기가 이유없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없으며, 과거처럼 차일피일 정권이 끝날때까지 묶혀두었다가 판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과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의 판결문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이익을 놓고 봤을때 별로 실익이 없고 무익하다." 라는 내용이 왕왕 나오곤 했다. 그러나 2020년을 사는 깨어있는 국민에게 이런 판결은 용납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정황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통계적인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고,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재검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법조계에서 수십년을 몸담은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투명하게 풀고 가야되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과연 재검표를 언제 할 것인가? 

법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측에서는 재검표 일정이 너무 미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결정을 요청했다.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서, 김소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 소송의 당사자들은 당장이라도 법원으로 달려가 항의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미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관위의 위원장이 판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평가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냐는 의견과 함께 "만약 법원이 특정 결과를 정해놓고 이에 끼워맞추는 진행을 통해 엉뚱한 판결문을 내놓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사법부도 알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믿고, 머지 않아 진행될 재검표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 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이미 개원을 했고, 오늘이 벌써 선거를 치룬지 3달이 되는 7월 15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