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2020-07-14     김태호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2주택자 세율(8%)을 적용해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현재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세법을 참고해 처분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