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 갈등 재점화 조짐…지주조합 협의 신청

2020-07-14     장인수 기자

충북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충북과 경북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인다.'

14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2018년 6월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이 반려 이유였다.

문체부는 지주조합이 2년 이내에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주조합 측은 문체부 판단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 대구환경청에 재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환경청은 재협의 본안 검토의견을 이달 29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충북도와 괴산군에 전달했다.

2년 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판단했던 충북도와 괴산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문장대 온천 개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 당황스럽지만, 법제처 유권 해석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반대 논리를 개발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구상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개발 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갈등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초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