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작년 대비 14.6% 증가

2020-07-14     편집국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주택과 건물 등에 재산세 453만9천건(총액 2조61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13만1천건(3.0%), 액수로는 2천625억원(14.6%) 늘었다.

자치구별로 7월 재산세 부과 총액을 보면 강남구가 3천429억원(30만4천건)가 1위였고, 서초구(2천343억원), 송파구(2천161억원)으로 집계돼 이른바 '강남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재산새 부과 총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229억원(12만1천건)이었고 그 다음이 도봉구(256억원), 중랑구(302억원)였다.

재산새 부과 총액이 지난해 대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자치구는 강동구(752억원)로 39.3% 늘었다. 다만 증가 액수로 보면 강남구(466억원), 서초구(399억원), 송파구(297억원), 강동구(297억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천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액수와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이 1조4천283억원(360만9천건), 건물분(비주거용)이 6천173억원(92만8천건)이었다. 또 선박분은 약 1억원(1천616건), 항공기분은 154억원(247건)이었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은 6.9%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중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중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