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욕장 5곳 마스크 미착요…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07-13     최용제 기자

-해운대·송정·광안리해수욕장 등 5곳서…혼잡도 신호등제 운영

[자료=연합뉴스]해수욕장서

[최용제 기자]부산시는 피서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5곳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단속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다.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하고,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 단속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다.

해수욕장 주변 도로와 인근 공원이 단속구역에 포함될지는 구·군 해수욕장 관리청이 여건에 맞게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은 경찰에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혼잡도를 3단계로 나눠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1단계(녹색)일 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과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계도한다.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 중단,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사 정보를 활용,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 포털(바다여행 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