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2020-07-13     최원만기자

성남시 판교에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만기되어 속속 분양전환이 이뤄져야하나 성남시가 분양전환금액을 건설사들이 제시한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전환승인을 하면서 각 단지별 소송이 진행중이다. 
 
판교 10년 임대기간이 끝난 모든 단지에서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승인을 한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분양전환승인 취소 행정소송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분양받은 세대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준비중에 있었다.

대방노블랜드, 부영, 진원,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는 분양전환승인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4개 단지 모두 분양전환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행정소송의 큰 틀을 살펴보면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와 건설사가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것이고, 성남시는 입주자 공고문에 있는 내용대로 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건설사들이 성남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에서 승인한 문서인 입주자모집공고(안)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당시 공고한 분양가격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건설사들은 성남시에서 시세감정평가로 승인한 대로 분양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의 싸움이다.

관련법과 승인 문서,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계약한 용지매매계약서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건설사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추진, 건설사는 2009년 입주 당시부터 주택가격을 이상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폭리를 취해왔고, 지금에서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 하면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소송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입주민인 이용우씨는 “대방건설이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성남시에 제출할 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했었고, 성남시에서는 분양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준수했다고 하면서 승인했는데, 건설사가 공고할 때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성남시 담당팀장과 면담 시 2006년 당시 성남시가 승인문서를 현재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뿐만 아니라 광교, 세곡, 미사 등 여러 곳에서 분양되었으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판교지역이 제일 먼저 분양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 가지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교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공고해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소송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입주민들이 제시한 여러 자료와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한 모든 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 이 지역 소송결과에 대한 입주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