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2020-07-13     전성철 기자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이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농약은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 특허 존속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5년 내에서 품목허가나 등록에 걸린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준다.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 등 의약품은 제조·판매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특허청의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세부기준을 조정하고,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 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외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