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민간인 통신사찰 했나?

2020-07-11     인세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를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남몰래 고물상을 통해 없애려 했던 파지 가운데 서울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비밀리에 제출했던 보고서가 발견됐다." 라면서 "이 보고서에는 선관위가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운동가의 통신 내용을 샅샅이 훑어본 증거가 담겨있었다."고 적었다. 

실제로 여러명의 시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쓰레기차를 뒤쫒아 시흥에 위치한 쓰레기장까지 가서 쓰레기 더미를 찍은 뒤진 영상도 있다. 

민의원은 "4.15 부정선거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유튜버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본 선관위의 행태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화도 마음놓고 하지 못하는 독재시대에 살게됐다."고 분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인의 통신 기록을 임의로 조회 할 수 있다는 법이나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단 특정인이 선거에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통신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항목은 있으나, 이번 4.15 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사찰을 한 시민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민간 사찰을 감행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 여론을 자극해, 차츰 커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