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문구로 갈등

2020-07-10     김건호 기자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이 이번에는 직고용되기 전 임시 편제되는 자회사 근로계약서 문제로 공사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같은 보안검색 요원이라도 속했던 용역회사가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다 보니 발생한 문제다.

10일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약 1천900명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3가지로 구분된다.

제1 여객터미널에 일하는 보안검색 요원 1천115명은 그동안 보안검색 A회사(591명)와 B회사(524명)에 속해 일했다. 또 나머지 713명은 보안검색 C회사 소속으로 2018년에문을 연 제2여객터미널에서 일했다.

이 중 C회사 소속 보안검색 요원은 지난 4월 말 C회사와 공사의 용역 계약이 끝나면서 5월 1일 자로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소속이 됐다.

당시만 해도 공사 측은 일단 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 추후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에서 직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공사법상 보안검색 요원들을 '특수경비원'으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C회사 출신 요원들은 공사가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직원은 필기시험과 면접 등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통과해야 직고용된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C회사 출신 직원 713명 중 약 3분의 2(480명)가 공개경쟁 채용 대상이다.

이들은 "탈락자 구제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공사의 일방적 발표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경비'로 자리를 옮기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을 '퇴직일까지'라고 명시한 만큼 직고용에서 탈락해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