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할부 대출 허점 노려 3억여원 가로챈 일당 기소

2020-07-09     김건호 기자

시세보다 높은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는 중고차 할부 대출의 허점을 노려 3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한 뒤 차량 대금 등을 뺀 차액 3억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캐피탈사가 중고차 할부 대출을 해줄 때 사고 전력이나 주행 거리가 아닌 차종과 연식만을 따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예를 들면 사고 전력이 있어 시세 2천만원에 불과한 2016년식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동종 차량 시세인 4천200만원을 대출받는 방식이다.

A씨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돈을 받은 뒤 차량 대금과 등록세 등을 제외한 차액을 그대로 가로챘다.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에 따라 캐피탈사는 채무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야 하지만, 채무자 동의가 있으면 대부중개업체나 딜러에게도 송금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고차 강매나 허위 매물 사기 등 기존 수법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대출 사기가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