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 학교용 부지로 임대사업…연세대에 세금 23억원 추징

2020-07-07     이준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세금이 면제된 학교용 부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한 것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사설 야구장이 들어선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연수구는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이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 등이 포함된 송도동 162-1번지 61만㎡ 땅의 재산세를 매년 15억∼16억원씩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수구는 연세대가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부 땅(8만5천㎡)을 임대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수구는 면제된 세금을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2016∼2019년 면제 세금을 연세대로부터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연세대와 사설 업체는 2015년 상반기부터 계약을 맺었지만 추징 시한이 5년이어서 2015년은 추징 기간에서 제외됐다.

환수액은 1년에 5억∼6억원으로 총 23억원가량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세대가 학교용 부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이에 대한 과세 예고문을 전달했다"며 "올해 면제된 세금에 대해선 오는 9월에 추가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