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中공산당 비판하면 처벌? "홍콩안전법은 시진핑 조롱할 목적?"

2020-07-06     전성철 기자

홍콩 안전법이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우려에 놓였다.

에포크타임즈에 따르면 이 법 38조에서는 홍콩 자치권을 지원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외국인이 홍콩에 입국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홍콩이 아닌 해외에서 홍콩안전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했으면 홍콩 방문 시 사법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분열, 국가권력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 외에 중국이나 홍콩 정부 관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 것도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이처럼 홍콩안전법이 홍콩인은 물론 전 세계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는 반발하면서도 홍콩안전법을 조롱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38조가 미국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홍콩안전법이 통과된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 치하의 한 도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은 자신의 트위터에 “38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활동도 범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BBC는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홍콩 관리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홍콩에 가지 말라”는 중국 전문가의 조언을 전하면서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를 방문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앤드류 나단 교수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한 해외 인사들은 외국 여행을 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피하라”고 조언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란 등 세계 59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극소수 국가만 체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홍콩보안법 조항들이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암투의 산물일 수 있으며 이런 터무니없는 조항은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고의로 시진핑 주석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상무위원회를 통해 홍콩안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주석은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