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제보자 구속, "법원이 선 넘었다."

2020-07-06     인세영

4.15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로 경기 구리체육관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되면서 4.15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분실 사건과 관련, 투표용지를 몰래 유출한 혐의로 전날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4·15 21대 총선 직후 구리시 구리체육관에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들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법원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보를 하겠나?" 라면서 의정부지검과 김주경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씨는 가지고 나온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를 고소한 바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의 고발건과 선관위의 고발건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선관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를 제기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선관위의 고발건은 제보자를 구속까지 시키는 등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요즘 판사들 하는거 보면, 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뭉갤려고 지켜야 될 선을 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4.15총선과 관련되어 20여명의 후보와 시민단체, 시민 등이 107군데의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위해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해놓고 있어, 법원도 하염없이 절차를 미룰 수 많은 없는 처지이다.  

또한 중도와 우파를 중심으로 "왜 윤석열 총장은 마땅히 착수했어야 할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 건을, 차일피일 미루나?" 라는 의문이 제법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도 조만간 선관위를 상대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