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에 직접 투자하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한다

2020-07-02     전성철 기자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상품이 출시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의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늘려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높인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 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올해 특허 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를 신설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상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