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

부부당 최대 15만원, 기준중위소득 140%로 확대

2020-06-30     이인수 기자

[이인수 기자]강릉시는 30일, 난임진단 검사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로 확대한다.

또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원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이며,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이다. 부부당 최대 15만원이 지원되며,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되었다.

지원항목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6월부터 실시한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정액검사이다.

한편 중복지원으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7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검사 지원확대된 기준은 출산예정일이 7월 1일 이후인 임산부가 해당되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보건소는 “난임 조기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