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팔탄면, 율암2·3리 해묵은 행정구역 갈등 ‘해결’…민관협치의 대표적 성공사례

2개리 주민들 26일 행정구역 조정 협약식 개최 후 화합과 도약 다짐

2020-06-29     최원만기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2리와 3리 주민간 해묵은 행정구역 갈등이 26일 해결됐다.

이들 마을은 2014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지원사업 대상이 되면서 현재까지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지방도 318호선 팔탄에서 시청방면 도로변 좌측 율암리 425번지 일대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상 율암1리로 되어 있고, 행정은 율암2리, 생활여건은 율암3리로 되어 있다.

이번 행정구역 갈등 해결은 올해 김두철 면장이 부임하면서 함께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민관협치사업 의제로 선정한 후 설득·토론·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급물살을 탔다.

김두철 면장은 두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등 생활권의 변화로 인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타 시·군의 사례 설명과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행정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다.

26일 개최된 행정구역 조정 협약식에는 율암2·3리 노인회장을 비롯한 이장과 개발위원, 주민자치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합의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이어 화성시에 통리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박용일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양개 리 노인회장 등은 “6년을 넘게 힘들게 했던 행정구역 조정 합의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온 김두철 면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쳐 드리자”면서 “두 마을이 합의를 한 만큼 더욱 화목하고 단합된 미래를 보여주자”고 두 마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