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반대"…도의회 의결에 반발

2020-06-25     편집국

전북도의회가 직속 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재의결하자 전북교육청이 반발하며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25일 전북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제372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도 교육청은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개정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진형석 도의원은 지난해 도 교육청 8개 직속 기관의 명칭 변경안을 발의했다.

도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도 교육청 직속 기관 중 전북교육연수원과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 이름 앞에 '전북'만 사용해 도청 소속 기관인지 도 교육청 소속인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도 소재한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과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다시 원안 의결했다.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8억원 이상의 교육예산 낭비, 역사성 무시, 다수의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성명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점 등을 명칭 반대 이유로 꼽았다.

논란이 일자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노조,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가 명칭 변경에 반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직속 기관은 물론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성명 등을 통해 명칭 변경을 반대했다"며 "소송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재의한 날로부터 20일 전인 7월 14일 이전에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