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RP 매도시 일정비율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2020-06-24     전성철 기자

다음 달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 매도자는 RP 매도 잔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RP 거래가 주로 익일물(만기 1일) 위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통해 충격에 대비하도록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RP는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를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7월부터 현금성 자산을 RP 매도 잔액의 최대 1%를 보유해야 한다. 7월 한 달간은 익일물만 규제 대상이다.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은 최대 10%, 기일물(만기 2일 이상)에는 0∼5%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5월부터 적용되는 규제는 익일물은 최대 20%, 기일물은 0∼10%다.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예금·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이 포함된다.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MMW)의 30%, 은행·증권사·증권금융 발행어음, 한국은행이 보유한 지급 준비금도 현금성 자산이다.
금융당국은 또 RP 매수인의 최소 증거금률 적용 관련 지침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