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봉쇄...무허가 시설 강제철거 추진"

2020-06-20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집행을 한 데 이어 전단 살포와 관련된 무허가 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이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어제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는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파주시·연천군 등 시·군과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을 잇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