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플라스틱조합 "인재 사고를 단열재 규제로…철회해야"

2020-06-19     전성철 기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1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단열재 규제에 대해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의정부 화재와 2017년 제천 화재 이후 생긴 규제로 스티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번에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는 관련 중소기업을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는 이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은 유리섬유 단열재보다 가격이 싸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합 측은 "중소기업들이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難燃) 및 준불연(準不燃)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샌드위치 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리섬유의 경우 지붕재로 사용 시 수분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시공이나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