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신고해놓고 국내 유통한 업자 구속

2020-06-19     김태호

관세청은 최근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 패션용품 등 79건 총 1천119억원어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어치로 가장 많고, '불량' 완구류와 게임기 등 어린이용품(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41억원), 안전성 미검증 수입식품(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목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부 수입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수출 신고를 한 물품을 국내에 유통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자료 거래로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수출품으로 가장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 약 36만권도 특송화물로 분산 밀수입된 후 유통 중에 단속에 걸렸다.

인기 캐릭터 펭수와 카카오프렌즈 위조품도 총 2만3천여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행위는 국경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