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의 '청주 동양파라곤' 과장광고 논란... 학교까지 30분이 학세권?

2020-06-16     김진선 기자

지난 주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중인 청주 동남지구의 ‘청주 동남파라곤’이 학교를 비롯한 주변 편의시설 관련 과장광고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이 충북 청주시 동남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청주 동남파라곤’은 총 562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청주가 결정된 후 분양하는 단지로서 현재 청주지역 아파트 투기열풍에 편승해 외지인들이 투자목적으로 관심을 갖는 단지다.

그러나 동양건설산업이 이 단지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이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위험까지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시정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양건설산업의 ‘청주 동남파라곤’를 설명하는 기사 및 자료를 보면, 주변에 초·중·고 등 이 도보통학권에 있어 학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2km 이상 떨어져 있는 운동초등학교로, 초등학생 걸음으로는 30분 이상 떨어진 곳이다. 그 외 운동중학교를 비롯해서 상당고등학교와 청석고등학교 역시 2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성인 걸음으로도 이동에 30분 정도까지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운동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1학급에 불과하고 학교 전체 학생수는 2019년 기준으로 95명이며, 학교 교직원수는 총 10명에 불과하다. 운동초등학교는 앞으로 늘어날 학생수를 감안 19개 교실을 추가로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할 때 보통 ‘인근’ 또는 ‘인접’이란 표현으로 학세권을 내세우며 자녀를 둔 고객을 현혹시키는데, 실제 단지와 학교 간의 이동거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과장광고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또한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충북대병원, 참사랑병원 등이 위치해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시설까지 가려면 차로도 1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도의 이동거리를 두고 ‘인근’이란 표현으로 분양자를 모집하는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과장광고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분양흥행을 위한 뻥튀기 분양광고 사례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주택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시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택법개정안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 관련 과장광고 규제 외에 고객들이 현혹될 수 있는 학세권이나 근린시설 등 부동산 선택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하고 있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구조이다.

특히 청주같은 지방도시의 경우 외지인 투자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기 어려운 계약자들의 피해사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청주는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늘어난 지역이라 과거 미분양과 국내 최대 집값하락률을 재현할 소지가 있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