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2020-06-12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