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계약 물의' 광주 지역주택조합 이번엔 송금 피해 호소

2020-06-12     전성철 기자

아파트 다중계약 피해가 속출한 광주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일부 조합원도 돈을 떼였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12일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53명이 다중계약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비조합원인 이들 다중계약 피해자들 이외에도 신탁회사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해 분담금 미납자로 분류된 조합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해야만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분담금을 엉뚱한 계좌로 보낸 조합원은 업무대행사 측에 속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떼인 조합원은 지금까지 2명이며 피해 금액은 각각 수천만원 상당이라고 전해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조합원 자격 취득 또는 저렴한 분양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다중계약을 맺은 기존 사례와 양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53명은 모두 다중계약 피해자들이다.

고소장을 토대로 경찰이 추산하는 40억원 상당보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전담팀은 전날 업무대행사와 조합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전담팀은 최근 잠적했다고 알려진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소재도 확인하고 있다.

조합은 분담금을 업무대행사 관계자 계좌로 입금한 조합원이 더 있는지 파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