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투표지 분류기 '한틀시스템' 대검에 고발

2020-06-11     김진선 기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가 10일 오후 전자개표기 업체 한틀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을 작성한 중앙선관위 직원, 전자개표기 랜카드를 탈거한 중앙선관위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감),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투표지분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는 충남 부여, 서울 종로, 성북, 양천, 종로, 인천 연수, 경기 고양 등 전국적으로 2번표, 무효표 등을 1번표에 가게 하거나 투표지 수와는 관계없는 방법으로 1번표를 증가시키고 2번표 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투표를 증감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지만, 개표참관인들이 촬영한 개표영상에는 서울 종로, 성북, 양천, 종로, 인천 연수, 경기 고양 등 전국 각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가 2번표나 무효표 등을 1번표에 보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충남 부여에서는 개표 당일, 참관인들의 항의로 인해 재검표를 한 결과, 80여표이던 2번 정진석 후보의 표가 170표를 넘기도 하였고, 성북 개표장에서는 1,810표가 1,680표로 찍히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는 분류기에는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과 같은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1등급 인증마크도 붙어 있다. 또한 개표영상에서 외부서버와 접촉한 증거가 있다. 혼표발생, 잘못된 투표수 계산 등은 외부서버와 연동되어 작동했을 것이라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중앙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 공개시연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QR코드 인식” 여부관련해서 허위내용을 작성 및 공표하였고, 랜카드 등 전자개표기 내 부품을 직원들이 자신들이 탈거했다고 자백했음에도 공식 문건에 “랜카드가 제거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되었다”고 전하면서 "엄청난 혼입표가 각 개표영상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혼입될 수는 없습니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써서 공표하였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 또는 임차한 노트북 부품을 임의로 탈거할 수 없으며, 탈거한 행위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지난 6월 8일, 4·15부정선거의 진상규명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상임대표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선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