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피해 어업인에게 양식재해보험 지원 확대

2020-06-10     김태호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양식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2008년부터 도입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50%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양식업계를 위해 지자체 지원 부분을 확대한다.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 한도를 '주계약' 가입 시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특약보험' 가입 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확대로 당초 18억원인 관련 예산을 23억원으로 증액했다.

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류양식은 지난해와 비교해 출하되지 못한 채 적체된 물량은 28.2% 증가했고 가격은 22.6% 하락했다고 전했다.

양식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도는 지난 3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했고, 온라인 소비촉진 행사 등으로 도내 수산물 45억원어치를 판매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