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신청 f5비자,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2020-06-09     정욱진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종류는 매우 다양한 가운데,

특히나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이들이 한국 영주권 신청 f5비자 신청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등의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러한 목적이 없어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을 제한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취득 시 체류 기간의 갱신이 필요 없다. 국적은 아니지만, 취업에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편이며, 제한적이지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런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한국 영주권(f5비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영주권은 장기 비자를 소지하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로써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동포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영주권 취득 시 기본소양 조건, 생계유지 요건, 품행단정 요건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품행단정 요건은 신청인이 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법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영주권 품행단정 요건이 충족된다.

아무래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며,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이비자 도일행정사사무소 장도영 행정사는 2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행정 업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가 있으며, 한국 영주권 신청은 물론, 다양한 출입 민원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장도영 행정사는 "오늘날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만큼 한국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해당 비자가 조건도 까다롭고 복잡하며, 개개인의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가진 행정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비자 도일행정사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며, 영어에 능통한 통역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를 느끼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다. 한국 영주권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부담 갖지 말고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