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kWh당 0.3→2원 인상해야" 법안 발의

2020-06-03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현행법은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수력은 kWh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하다.
어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세율 상향 조정으로 늘어난 세금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 의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다른 발전원보다 크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