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바꿔치기'...1심서 집행유예

2020-06-02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근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장 씨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먹은 뒤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해 주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한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