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검찰, 박현주 회장 고발 요청해야"

"일감 몰아주기 제재하면서 총수고발 배제는 사실상 봐주기"

2020-05-28     이종구

경제개혁연대는 28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가와 주요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었고, 사실상 봐주기 제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제재를 받은 한진[002320], 효성[004800], 대림, 태광 등 다른 그룹사의 경우 공정위가 제재와 함께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공정위에 이 사건을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며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박 회장 일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박 회장 일가가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박 회장이 직접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며 박 회장의 고발은 제재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