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택스서비스, IRS와 공동으로 미국세금보고 웨비나 성황리 종료

2020-05-27     이동주 기자

미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유에스택스서비스(US TAX SERVICE)가 공동 주최한 Webinar(웹 세미나)가 지난 14일 오전9 시부터 90분 가량 진행되었다. (미국 동부시 기준 5월 13일 저녁 8시)

이번 웹 세미나(이하 웨비나)에는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대표(미국공인회계사)와 미국세청의 Technical Specialist, Withholding & International Individual Compliance를 담당하는 Misha Weitzner, Senior Tax Specialist인 Brian Wozniak이 참여했다.

진행된 웨비나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U.S Citizens Abroad(자진신고간소화절차)를 주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세금신고를 위한 신고 기준, Streamlined Procedures(벌금 면제 절차 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살고 있는 현지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국가에 세금 보고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 납세자로서, 미국세청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 납세자라면 세금보고와 FBAR / FATCA로 불리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매년마다 해야 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이를 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이 적게는 $10,000에서 계좌잔고의 50%까지 부과 될 수 있고, 한미금융정보 교환협정을 통해 두 국가간에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고기준을 몰라서 비고의적으로 세무보고를 누락했다면 이번에 진행된 웨비나 주제였던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과도한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웹 세미나에 참석한 A씨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고 지냈으며, 미국으로의 세금 보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Stimulus Check)을 알아보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참석 전에 몰랐던 많은 세무 관련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며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웹 세미나는 한국의 세무컨설팅 기업이 최초로 미국세청 IRS와 공동 주최하여 진행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Tax Filing Compliance에 정보 및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유에스택스서비스 한아름 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많은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을 위해 작년부터 IRS 본사에 방문하여, 세미나 진행방향 및 주제를 논의하여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미국세금보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자진신고간소화절차 등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며 "유에스택스서비스는 항상 소통하며 다양한 미국 세무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