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1천400억 원"

2020-05-26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종합소득세 환급금, 근로장려금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현재 1천4백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찾아 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환급금은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즉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며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메시지도 국세청의 안내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