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

2020-05-26     전호일 기자
[출처=온라인

[전호일 기자]오늘(26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철도, 택시 등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운송 종사자가 승객 탑승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을 물렸지만, 앞으론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행정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곳곳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오늘부터 전국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은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정부가 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승무원 등이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또 내일(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탑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새로운 교통 분야 방역강화 방안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더불어 택시·버스운전 기사 등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최근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매개로 한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중대본 안팎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지난 17일 확진된 인천 60대 택시기사는 10일간 143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 중 중국인 부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 확진된 20대 학원강사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운수 종사는 택시기사 12명, 버스기사 9명이다. 전체 누적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대중교통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 자칫 ‘감염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