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흥시설 출입...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사회보장정보원 전송·4주 뒤 파기

2020-05-24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정부는 24일,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에서 정확한 출입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로 일회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 제시한 뒤 출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집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되며,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유흥시설 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허위 작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문제가 제기돼 이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은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QR코드 발급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현재 개발 중인 별도의 앱을 통해 '스캔'해야 하고,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다.

또,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되며 수집 후 4주 뒤에 출입 기록 정보는 자동 파기된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해당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그 외 시설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며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 정보와 개인 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집된 정보를 집단감염사태 발생과 같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 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초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운영되도록 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