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정선거 공익신고자 관련 가짜 팩트체크로 망신

언론사의 팩트체크 법으로 금지해야 하나..시청자 현혹 악영향 너무 커

2020-05-24     인세영

KBS가 4.15 총선과 관련해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언급한 '공익제보자'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엉성하게 하면서 망신을 당했다. 

KBS는 [팩트체크K] 민경욱 의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라고? 라는 기사에서 선관위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투표용지를 민경욱 의원에게 갖다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다며 기사를 냈다. 

KBS는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받는 법이 467개나 있는데 이 중에 '공직선거법'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자체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KBS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ㆍ제7조ㆍ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4. 2. 13.>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KBS의 오보와 관련해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막겠다며 그 선봉에 섰다고 비난하면서 "KBS 후배들은 다음 법조항을 읽어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라고 적었다. 

KBS는 오보로 밝혀진 오늘 기사 외에도, [팩트체크K]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보관하면 불법”?, [팩트체크K] 물류창고 화재가 ‘부정선거’ 증거 인멸? 등의 부정선거 팩트체크 기사를 써왔다.  

최근들어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얼핏 보면 관계기관 공식인증서처럼 보이는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언론사가 너무 많다는 평가다. 언론사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미리 내버리고, 그 결론에 맞춰 기사내용을 짜깁기하는 선택적 팩트체크가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메이저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는 오히려 악의적일 뿐 아니라 팩트체크 기사 자체가 가짜뉴스인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린지는 오래되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보도행태가 너무나 편향적" 이라는 의견과 함꼐 "어떤 때는 KBS뉴스가 청와대 홍보 유튜브를 보는 착각이 들 정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KBS는 최근 뉴스 시청률 하락과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 광고주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연간 천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