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故 최희석 폭행 입주민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020-05-23     전호일 기자
강북구

[전호일 기자]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경비원 최 씨가 움직였다는 이유로 다퉜다.

그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심 씨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찰의 짜 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민 130여 명은 심 씨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지난 주말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어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도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천 오백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희석 씨 유족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