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재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0-05-22     전호일 기자
자료사진

[전호일 기자]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22일,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천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